'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학대·살해 계모 항소심도 중형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성언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 B(14) 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 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인식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