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 이용객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 이용객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주인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면세 특허권 행사 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통상 면세점 입찰 과정과 설치에 약 7~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천공항 면세점의 완전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9개, 제2터미널에 6개 등 총 15곳의 면세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철수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면세구역들이다.

하지만 공사는 아직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공사가 선정한 업체에 무조건 특허를 내주는 것은 특허권 행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업체를 추천하거나 관세청이 먼저 특허를 내준 면세사업자와 인천공항이 수의계약을 맺는 방법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의 면세구역에 입점하려는 면세사업자들은 관세청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공고와 심사를 통해 면세사업자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면 관세청이 특허를 내주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임대차 계약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터미널 시설의 임대 절차에 관세청이 개입해 임차인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 담당자는 “관세청의 고유 권한인 면세사업자 선정 및 특허 부여를 사실상 공항공사가 행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방역 대책 완화에 따라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횟수) 제한과 커퓨(비행 금지 시간)가 해제돼 면세점 정상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이용객들만 피해를 볼 전망이다. 오는 7월에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민 정연구 씨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면세구역을 둘러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인데 면세점이 영업하지 않거나 물건이 다양하지 않으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