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시장이 열리며 관련 플랫폼이 크게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앱만 30여 개나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법적으로 막힌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다시 불법 될지도 모르는데…소프트뱅크·카카오는 왜 비대면의료社에 투자할까
그럼에도 벤처캐피털(VC)들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돈을 넣고 있다. 닥터나우는 400억원(누적 520억원), 굿닥은 210억원, 메디르는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최근 유치했다. VC들은 왜 불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 시장에 투자를 결정했을까.

“비대면 진료 찬성 여론 압도적”

닥터나우에 투자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성종헌 책임심사역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직접 써봤을 때 충격적이었다”며 “파괴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수요가 큰 영역에 현재 규제가 있다면 해당 규제가 풀릴 경우 이 시장은 굉장한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심사역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까.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여론이 좋다. 우리(소프트뱅크벤처스)도 타다에 투자한 적이 있고,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험도 했다. 지금은 타다 때와는 다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좋다. 96%가 찬성한다.”

▷의료계 반대는 문제 없나.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차라리 우리가 이끌어서 원격의료라는 흐름 자체를 가져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장 한 번은 가라앉을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메듭’ 운영사 메디르에 투자한 의사 출신인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상무는 “코로나19로 뜬 시장이 한 번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사이에 차근차근 엮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까.

“(초진이 아닌) 재진 정도라면 합의 여지가 있다. 한시적 허용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여건상 미국처럼 이것저것 다 열리진 못할 것으로 본다. 동네 의원, 재진 환자 위주의 원격진료 모델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시장이 성장할까.

“한 번은 푹 가라앉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비대면 진료 행위가) 일어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