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지정돼 사실상 '봉인'…국회 동의·고등법원장 영장 난망
해경 자료 주로 나올 듯…대통령실 "국민 안전 최우선" 강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결정으로 전면 공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도 난망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고의적인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발벗고 나서겠다 약속했으나 법리 검토 후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힌 모양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보공개를 약속한 만큼 잘 만들어보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당장 며칠 내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해 공무원' 靑 자료공개 어려울듯…"공개해도 '알맹이' 문제"
설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료가 우여곡절 끝에 공개되더라도 거기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포함돼 있을지는 미지수다.

극히 민감한 내용은 청와대 안에서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일부 서면은 이미 폐기되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현 대통령실의 우려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공개할 만한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문의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섣불리 공개해도 '알맹이'가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방부와 해수부, 해경 등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받은 내용의 흔적이 청와대가 아닌 각 부처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의 대응 방향을 우회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족은 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이 중 안보실에는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수부, 해경에서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안보실 보유 자료 중 구체적으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아울러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르면 이번 주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사건 종결 시 1심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명의로 별도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에게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 기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