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경리직원…9년간 회삿돈 7억6천만원 빼돌려
9년간 회사자금 7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년가량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천8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1년 3월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된 시점부터 범행했으며 빼돌린 회사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할 때 출금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수정했고,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회사에 3억7천만원을 갚았지만 완전하게 합의하지는 못했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