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를 오는 16일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정보를) 알려주질 못하느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권 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도 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쳤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부를 집중 검토해왔고, 내용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전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 진술 조사 등이 공개 자료의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해경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종결 시 1심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