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 늘자…계약 해지 분쟁 3년 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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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미용·성형 피해구제 신청 분석
2019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10건, 올해 1분기는 38건
2019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10건, 올해 1분기는 38건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20대 김모 씨는 지난달 2일 의료기관의 모바일 메신저로 안면부 지방흡입술을 예약하고 수술을 예약했다. 총 수술비 154만원 중 22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 개시 전 지방흡입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측은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미용·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김 씨 사례와 같은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년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570건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31건(58.1%)으로 과반 넘게 차지한 가운데, 연도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13건, 지난해 22건, 올해 38건으로 3년새 3.8배 증가했다.
계약해지 이유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이 247건(74.6%)으로 대다수였다.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수는 38건(11.6%), 효과 미흡 등 불만족은 19건(5.7%), 계약 내용 불만은 16건(4.8%)이었다.
소비자 피해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목으로 지불한 1만원부터 전체 시술비 금액인 1500만원까지 다양했다. 피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2건으로 2019년부터 계약해지 분쟁 건수의 45.9%를 차지했다. 피해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6건으로 1.8%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계약해지 분쟁을 살펴보면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89건으로 피부과 분쟁 건수 179건의 26.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 관련 분쟁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분쟁 건수 152건의 16.3%를 차지했다. 코 성형은 32건, 안면윤곽수술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분쟁 중 64.7%(214건)가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23.3%(7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미용·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김 씨 사례와 같은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년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570건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331건(58.1%)으로 과반 넘게 차지한 가운데, 연도별 1분기 계약해지 분쟁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13건, 지난해 22건, 올해 38건으로 3년새 3.8배 증가했다.
계약해지 이유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이 247건(74.6%)으로 대다수였다.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수는 38건(11.6%), 효과 미흡 등 불만족은 19건(5.7%), 계약 내용 불만은 16건(4.8%)이었다.
소비자 피해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목으로 지불한 1만원부터 전체 시술비 금액인 1500만원까지 다양했다. 피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2건으로 2019년부터 계약해지 분쟁 건수의 45.9%를 차지했다. 피해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6건으로 1.8%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계약해지 분쟁을 살펴보면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89건으로 피부과 분쟁 건수 179건의 26.9%를 차지했다. 성형외과는 눈 성형 관련 분쟁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분쟁 건수 152건의 16.3%를 차지했다. 코 성형은 32건, 안면윤곽수술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분쟁 중 64.7%(214건)가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23.3%(7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