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지정…주거지역 6㎡ 초과 거래는 구청장 허가받아야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앞서 이들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대상 면적은 총 14.4㎢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고, 올해 다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