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4개 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허가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만 매수 목적으로 인정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차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들이 판단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