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정규반에서도 가능…8월부터 시범사업
부모가 병원에 가거나 단시간 근로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도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시간제 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취업 준비·단시간 근로·가족 돌봄 등의 사유 등으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2015년에 본사업으로 도입된 시간제 보육은 그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이용 아동 수는 2015년 237개 반 7297명에서 지난해 857개 반 1만43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이용 부모의 8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운영방식은 시간제 보육 반을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3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규모의 별도 공간에서 운영토록 하는 독립반 형식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어렵고, 집에서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없어 멀리 있는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간제보육반 미설치 시‧군‧구 숫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2개다.

이번 시범사업 모델은 시간제 보육반 추가 설치 없이 기존 반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반 형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기관 숫자와 서비스 모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오는 24일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초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해 내달 15일까지 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부는 참여 희망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내 가정양육아동수, 보육자원 등 사업추진 여건,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해 오는 7월 중 5개 시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 및 수요,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개편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