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에게 제압돼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침대에 엎드려 있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 채동수 송영승 부장판사)는 16일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총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가족은 2019년 1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소방과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등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 양손과 발목을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했고, 그 상태로 약 10분간 방치했다.

구급대원이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과 호흡을 되찾지 못했고,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5개월 뒤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망인이 더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뒷수갑을 채우고 양발을 포박한 것은 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던 것에 대해서도 "칼을 2∼3개 겹쳐 쥐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A씨의 이상행동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