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한도 50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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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S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를 시장에서 수용하기에는 이르다며 과세 시점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뤘으나 과세 한도 조항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16일 S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를 시장에서 수용하기에는 이르다며 과세 시점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뤘으나 과세 한도 조항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