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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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국회 공전에 방식 변경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 초과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
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21만4천→12만1천명…과세금액 4천200억→1천200억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1세대 1주택자 올해는 14억부터 종부세 과세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기본정신은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에서 이런 원칙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 수혜를 입게 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로써 1세대 1주택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1만4천명에서 12만1천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금액은 4천2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가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 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비해 불확실성이 있다. ◇ 1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 1주택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들에게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며,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유예 혜택도 있다.
이런 조치는 올해에 한정되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 초과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
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21만4천→12만1천명…과세금액 4천200억→1천200억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1세대 1주택자 올해는 14억부터 종부세 과세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기본정신은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에서 이런 원칙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 수혜를 입게 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로써 1세대 1주택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1만4천명에서 12만1천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금액은 4천2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가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 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비해 불확실성이 있다. ◇ 1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 1주택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들에게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며,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유예 혜택도 있다.
이런 조치는 올해에 한정되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