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 사진=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형시켜야 한다"며 오열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 중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15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껴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김병찬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A 씨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열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제 딸은 신변 보호 요청에도 보호받지 못하다 처참히 살해당했다"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공포감을 주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년으로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고 해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