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월북"→"근거 못 찾아"…'서해 공무원 피살' 판단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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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文정부 결론 뒤집어
軍·해경 "월북 의도 입증 못해"
정보공개 항소는 취하하기로
대통령실 "前정부 의도 밝혀야"
軍·해경 "월북 의도 입증 못해"
정보공개 항소는 취하하기로
대통령실 "前정부 의도 밝혀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16일 발표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경찰과 군 당국의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군과 경찰은 이씨가 부유물에 의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피의자인 북한 군인을 특정할 수 없고,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군도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진행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국가안보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의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 정부의수사 결론과 관련해 “(이씨의)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 높다고 (전 정부가) 판단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인천=강병완 기자/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경찰과 군 당국의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군과 경찰은 이씨가 부유물에 의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피의자인 북한 군인을 특정할 수 없고,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군도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진행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국가안보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의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 정부의수사 결론과 관련해 “(이씨의)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 높다고 (전 정부가) 판단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인천=강병완 기자/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