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용 기조
법인세 '역주행' 스톱
규제 1개 생길때 규제 2개 폐지
가업승계 활성화 위해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 신설
○법인세율 낮추고 과표도 단순화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1.5%보다 높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과표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정부는 경제계에서 반대해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거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불렸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70%)을 투자,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회계상 개념에 불과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가업 승계 관련 세금도 낮춰줄 방침이다.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대상도 늘린다.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이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게 쉽지 않아 ‘유명무실한 지원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상속·증여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물린 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줬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옮겨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해 기업인의 우려를 줄여줄 방침이다.고강도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면 그 규제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등 기업 규모가 크다고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대기업이 반도체, 백신,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은 6~10%에서 8~12%로 높이기로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