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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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근로자 위원은 전원 반대, 사용자 위원은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진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지었다. 최임위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위원 측은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2017년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해를 반복하며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도는 대단히 악의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팽팽해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차등적용 이슈를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 됐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가고 다음주에나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일정을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더이상 끌지 말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이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고, 차수를 넘기면서 치열하게논의했지만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밀레니엄포럼에 참여해 "당장 차등 적용을 시행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TF 역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국 남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보상을 받으려는 경영계와 생계비 반영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노동계 사이에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21일, 23일, 28일, 29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법정 심의기간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