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이어 두 번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또 한 번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반대 주민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제기
16일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동물테마파크반대위)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3일 제주지법에 현 선흘2리 이장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대표이사는 소장을 통해 A씨가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자료도 도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가량 지연, 막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연장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께 제주도청 등에서 '마을 파괴 기업! 조직범죄 기업! 자본 잠식 기업!'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액 등을 합산한 금액 중 A씨에 대해 먼저 1억원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제주지법 민사5단독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 16일에도 A씨 등 선흘2리 주민 3명을 상대로 사업 변경 승인 과정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전 선흘2리 이장 C씨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 대표이사와 B씨는 C씨에게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자기앞수표 등으로 모두 1천8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청탁금을 받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함 혐의를 받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