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재범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23)를 강제 구인하고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재범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23)를 강제 구인하고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20대 남성의 가석방이 취소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재범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23)를 강제 구인하고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지난해 10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그는 출소 하루 만에 심야에 외출해 서면 경고받았고, 출소 후 3개월이 채 안 돼서 2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31일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A씨를 강제 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한 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보호관찰소 신청을 인용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측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이 중해 결정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