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40대 여배우인 아내를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편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약 9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께 자택 로비에서 아내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오전 9시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밤부터 다음 날 피습 전까지 이 씨를 가정폭력으로 총 3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