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박민우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7)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2단독(박민우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7)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들에게 진료비 계좌이체를 유도해 수억 원을 가로챈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박민우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7)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억4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수납을 유도한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