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