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 긴 손톱 신고…반지·네일아트, 행정처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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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찾은 손님, 손톱 긴 알바생 구청에 신고
"일부 직원 반지 끼고 있었다" 폭로도
구청 "네일아트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일부 직원 반지 끼고 있었다" 폭로도
구청 "네일아트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이 네일아트를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신고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손톱이 너무 길었으며 일부 직원은 반지를 착용하고 있어 비위생적으로 보였다는 이유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 씨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방문했다가 아르바이트생의 손톱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면서 "손톱 길이가 너무 길었고 또 일부 직원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위생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카페 브랜드 본사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국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네일아트와 반지 착용 유무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이물이 발생할 경우 처분이 되지만, 네일아트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아르바이트생의 손톱이 너무 길었으며 일부 직원은 반지를 착용하고 있어 비위생적으로 보였다는 이유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 씨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방문했다가 아르바이트생의 손톱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면서 "손톱 길이가 너무 길었고 또 일부 직원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위생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카페 브랜드 본사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국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네일아트와 반지 착용 유무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이물이 발생할 경우 처분이 되지만, 네일아트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