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 장난·실수에 '버럭' 야단친 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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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동들에 정서적 학대…법원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유치원 아동들이 장난을 치거나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몸을 잡아 흔드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보육교사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춘천시 한 유치원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4살에 불과한 아이가 우유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왼쪽 볼을 약 10회 잡아 흔들었다.
자신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며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흔드는 등 약 한 달 동안 16회에 걸쳐 아동 5명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A씨의 학대는 네 살에 불과한 아이들끼리의 장난 또는 실수가 있을 때마다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이의 몸을 밀치거나 거칠게 잡아당기고,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과도하게 야단쳤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춘천시 한 유치원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4살에 불과한 아이가 우유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왼쪽 볼을 약 10회 잡아 흔들었다.
자신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며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흔드는 등 약 한 달 동안 16회에 걸쳐 아동 5명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A씨의 학대는 네 살에 불과한 아이들끼리의 장난 또는 실수가 있을 때마다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이의 몸을 밀치거나 거칠게 잡아당기고,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과도하게 야단쳤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