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영…法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 말라" 명령
'동료 성추행' 금천구청 前 직원들,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 송혜정 황의동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또 특별 준수 사항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접촉 의사를 보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A씨와 B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수감 신세를 면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직업과 범행의 대담성,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석자 C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세 사람은 사건 직후 금천구에서 직위 해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