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 공무원들 "전부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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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위험 상황 아냐…예측 불가 돌발행동, 인과 관계없어"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들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가 1만 페이지에 달해 어떤 증거를 인정 또는 부인할지는 다음 공판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당시 기상도 나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애초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간 것을 알고는 철수를 지시했으며, 이후 실제로 철수했고, 이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느닷없이 수초섬 업체 직원이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고가 난 건 작업 종료 후 별개의 상황이며, 피고인들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년 전 여름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은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가 1만 페이지에 달해 어떤 증거를 인정 또는 부인할지는 다음 공판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당시 기상도 나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애초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간 것을 알고는 철수를 지시했으며, 이후 실제로 철수했고, 이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느닷없이 수초섬 업체 직원이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고가 난 건 작업 종료 후 별개의 상황이며, 피고인들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2년 전 여름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은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