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와 막판 교섭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근로계약서 협상을 벌여 합의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파업 직전 16~17일 이틀간 교섭에 나섰고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노조가 요구한 ‘노예 계약 조건 철회’를 받아들이며 합의가 성사됐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의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모든 우체국 택배 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와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이 계약서에 대해 “임금과 계약해지 조건을 근로자 측에 매우 불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로 물류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

구민기/이광식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