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상속세율, OECD國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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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세금 수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했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물려줄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한다”며 “한국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 중 2위, 소득세는 7위로 모두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했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물려줄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한다”며 “한국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 중 2위, 소득세는 7위로 모두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