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횡령' 경기광주 지역농협 직원 구속…도박 빚 갚으려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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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스포츠 도박 자금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경기 광주의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