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지만, 통화에는 응답하지 못해 의심을 샀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여동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주 연락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속된 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