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결국 구소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남편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 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고 대신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만 요청했다. 경찰은 A 씨를 즉시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게 했다.

하지만 B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A 씨를 찾진 못했다.

이후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A 씨는 오전 2시쯤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A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자녀가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다시 B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