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한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法 "반성 진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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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A씨(3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시계 등을 훔쳐 갔다"는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한 달가량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말다툼 중 B씨가 가족 욕을 해서 화가 나 그랬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가족을 비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뒤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합의해주지 않는 데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A씨(3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시계 등을 훔쳐 갔다"는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한 달가량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에서 "말다툼 중 B씨가 가족 욕을 해서 화가 나 그랬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가족을 비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뒤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합의해주지 않는 데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