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한 20대…훔친 물건 없이 옷가지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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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22)를 구속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자택 복도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갔고, 집에 귀가한 B씨는 현관에 낯설 남성의 신발이 있는 것을 보로 놀라 밖으로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기척이 들리자 곧바로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한 뒤 그가 B씨의 옷가지 등을 만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은 없었지만 A씨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북 남원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22)를 구속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자택 복도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갔고, 집에 귀가한 B씨는 현관에 낯설 남성의 신발이 있는 것을 보로 놀라 밖으로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기척이 들리자 곧바로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한 뒤 그가 B씨의 옷가지 등을 만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은 없었지만 A씨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