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검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332억위안(한화 18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최근 취임함에 따라 올해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