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리터(L) 당 2100원선까지 오른 휘발유·경유 가격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된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2104.20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L당 2098.45원을 기록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