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사저널e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메타버스 관련 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첫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법(가칭)도 추가로 발의해 정부가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달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및 5년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메타버스가 대체불가능토큰(NFT)등 가상자산과 연계된 만큼 적절한 지원과 함께 규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尹정부 출범 이후 첫 메타버스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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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