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이냐 '인상'이냐…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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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원 이상, 경영계 동결 주장 예상
노동계 1만원 이상, 경영계 동결 주장 예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논의가 21일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1만원 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처임금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인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0%)이다.
다만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작년까지 총 35차례의 최저임금위 심의 가운데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은 2014년이었다.
올해 논의 진행 속도는 작년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21일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 문제가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근로자위원들은 공동성명에서 "연구 용역을 하면 사용자위원들은 논란을 증폭시킬 것이고,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사용자 위원 사이에서)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노동계 2015년부터 1만원 이상 요구...경영계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
노동계는 21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기 때문이다.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처임금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인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0%)이다.
다만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예년보다 빠른 심의...법정기한 지킬지 주목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보다 빨리 진행돼 법정 기한(6월 29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인데 이 중 2가지 의제에 대한 심의는 이미 거쳤다.1980년대 후반부터 작년까지 총 35차례의 최저임금위 심의 가운데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은 2014년이었다.
올해 논의 진행 속도는 작년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21일 진행되는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 문제가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근로자위원들은 공동성명에서 "연구 용역을 하면 사용자위원들은 논란을 증폭시킬 것이고,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사용자 위원 사이에서)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