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에 숨진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다. 국민의 의문이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 보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서 기자들의 질문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은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를 뒤집어 북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자진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색깔론'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이 재판은 재작년 9월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지고, 문재인 정부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자 유족이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 안보실과 해경은 "안보상의 이유"라며 항소했다. 특히 관련 자료는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정부가)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굴종하고 잘못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 못하느냐"며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항소 취하에 대해 "국가의 정상 시스템으로 풀 문제"라면서 절차에 따라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정보공개 소송 대응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의전비용과 기타 특수활동비도 공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월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과거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가격을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등을 착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고, 의상과 장신구의 가격을 추정하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지난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일부 승소했으나 청와대가 항소하며 공개가 불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고 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청와대 측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됐고 관련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갔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해당 자료는 15년에서 최장 30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