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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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출석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한다. 또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