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위 경제학술지에 논문
20일 미국경제학회 리뷰(AER)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이득세와 실제 기업의 투자 : 한국의 사례’ 논문이 조만간 학회지에 게재된다. AER은 경제학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꼽힌다. 이곳에 한국의 사례로 쓴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학회 측은 “자본이득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학계의 전통적 믿음이 실제 사례로 처음 증명됐다”고 게재 이유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기업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바뀌어 자본이득세가 간접적으로 인하된 기업들의 투자액이 5년간 9조3000억원으로 직전 5년간 대비 2조1000억원(29.2%) 증가했다.
저자인 테리 문(한국명 문석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수(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낮추면 투자를 위해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본비용이 낮아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발행 주식 수가 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2013년 미국 코넬대를 졸업한 뒤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19년부터 UBC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이상은 20~30%로 규정돼 있다. 세율 자체는 그간 변동이 없었지만 2014년 정부가 기업 규모를 나누는 기준 항목 중 상시근로자 기준을 없앤 게 일부 기업들에 간접적인 세율 인하 효과를 냈다. 제조업은 영업이익 10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자본 1000억원 이하, 자산 5000억원 이하 등의 기준이 있었는데 2014년 이후엔 자산과 이익 기준만 남았다. 자산과 이익 기준을 충족했지만 상시근로자 문제로 중소기업 지위를 얻지 못했던 중견기업들은 이 조치로 적용 자본이득세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문 교수는 특히 초기 스타트업 등 사내 축적 자본이 적은 기업일수록 자본이득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 폭이 클 것이라고 봤다. 이들 기업은 이익 잉여금 비중이 작아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법인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을 낮추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