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조직구성,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대부분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작성을 일임합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가 작성해 준 정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법인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 내부의 사정상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법, 노동법 등 법률이 개정되어 사내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정관은 개정 법규 및 조항, 변화된 기업 환경에 걸맞은 조건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표준 정관을 유지한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 했음에도 어떠한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 추징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D 기업의 구 대표는 법인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기업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D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영업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려 했으나,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정 대표는 17년 전 1,000만 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후 적은 물량을 꾸준히 주문하는 거래처를 확보한 덕분에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인원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해주던 거래처가 도산하자 J 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납품, 입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지분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법인 정관에 해당 사항이 부재 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구 대표가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 대표가 임원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다면 과도한 세금납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관은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일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해야 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들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가와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기업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권리에 위배 되었을 경우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범석/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신범석/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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