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 어떤가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절세효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사주 매입
자사주 취득시 취득요건 갖춰야
전문가 의견반영해 자사주 매입해야
자사주 취득시 취득요건 갖춰야
전문가 의견반영해 자사주 매입해야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절세효과가 크기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도 주주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데 활용됩니다.
경기 남부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T 기업의 이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며,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납품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을 줘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홍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홍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애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전성우, 김희진/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10~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데 활용됩니다.
경기 남부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T 기업의 이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며,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납품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을 줘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홍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홍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애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전성우, 김희진/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