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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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연구 포스터 4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 9일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아들 김모씨가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가 제출·채택되도록 학회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등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학회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