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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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 기간에 70대 요양병원 입소 환자를 폭행·폭언한 간병인이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간병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환자인 78살 남성 B씨에게 욕설하고 신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팔과 허벅지 부위에는 심한 멍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기저귀를 처먹으라", "맞아도 싸다", "왜 안 죽느냐" 등의 심각한 수준의 막말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병원 측이 환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정한 공동 간병인으로 B씨가 입원한 다인병실 환자들을 동시에 간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병실 내 다른 환자로부터 'B씨가 간병인에게서 맞았다'는 제보받고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