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앞유리에 고양이 사료가 놓여있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차된 차 앞유리에 고양이 사료가 놓여있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차된 차 앞 유리에 누군가 고양이 사료를 둬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아파트 캣맘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뻔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뒀다"며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다가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앞 유리 와이퍼 사이에는 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이다. 일부는 창과 와이퍼 사이에 끼어 있었다.

자칫하면 고양이 발톱으로 인해 차 유리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A 씨는 고양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선루프를 열어둔 채 차를 대서 (고양이가) 들어간 것 같다"며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에 차를 바꿀 예정이라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화도 안 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밥 주지 말고 그냥 데려다 키워라",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길고양이가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밥을 주는 일명 '캣맘'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있기에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