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건의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부는 5개 직종 종사자 규모가 총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도 정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등은 보험료를 월보수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골프장 캐디나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12개 특고, 올 1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밖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감안해고유번호증이 있는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구체적인 대상자는 6월 고시할 예정이며, 가정 어린이집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히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