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소득·집값 조건 없이 면제해준다 [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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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85622.1.jpg)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연소득 및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취득세 경감 방안의 핵심은 연소득 및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집을 처음 사는 경우라면 누구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가 현재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108%)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00만원 한도는 기존 제도 하에서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세를 기준으로 설정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4억원의 주택을 사들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4억원×취득세율1%×감면비율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