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 문제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혀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인정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뜻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할당한 배출권 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며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뉜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탄소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다.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는 배출권거래제(ETS)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 규제체제를 뜻한다. 전경련은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은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COP26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 (TSVCM)’와 같은 독립감시기구가 출범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외 ITMO와 국내 배출권거래제간 연계 허용,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ITMO 획득 채널 다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