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개농장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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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박모(6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74)씨도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4개 혐의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며 박씨 측과 다른 의견을 냈다.
첫 재판은 별다른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박씨 측이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다음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개농장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KR20220621078100060_01_i_P4.jpg)
박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이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