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수사권 법적 성격·범위 변화…보완책 필요" 입력2022.06.21 13:07 수정2022.06.21 13: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니코틴 중독 남편 살해 혐의' 아내, 무죄 확정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2 "계엄 문건 있다" 알고보니…클릭한 순간 이미 늦었다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에 사과 거부…"재판서 보는 걸로"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전 직원 A씨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